Q. 1주택자의 갭 투자 이후, 2주택 실입주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대출이 궁금합니다.현재 저는 와이프와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미혼' 상태이고, 지방(충남)에 아파트를 보유중입니다.(주담대 있음)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 와이프 명의로 수도권에 2번째 주택을, 전세가 끼어있는 매물을 매수하고자 합니다.*DSR, DTI는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내년 12월에 2번째 수도권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데요,이 경우, 2번째 주택의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을,'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반환하는것까지 문제가 없을지요? (지방 아파트를 보유한다는 가정 하)==>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합니다.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을 한 다음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