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권 전세집 만기일 전 이사 질문
현재 전세갱신권 사용으로 이번년도 10월 30일까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집주인은 할아버지 할머니신데 처음 계약시에 집관리는 자녀분들이 한다고 해서 관리비만 집주인분 통장에 입금하고 무슨 일이 있을때마다 자녀분들이랑 통화했습니다.
행복주택 당첨으로 7월4일에 이사간다고 공인중개사와 자녀분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전세갱신권으로 재계약시 통보일로부터 3개월 기간이 생긴다고
들었는
따로 내용증명은 보내지않은 상태이고 7월4일에 보낸 문자와 며칠전에 7월4일날 이사간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녹음만 있습니다.
입주일이 7월30~9월30 이여서 계약일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을때 어떻게 되는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않아 이사일을 최대한 뒤로해서 9월30일로 했을때 전세금을 이사날까지 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3개월(10월4) or 계약일(10월30) 이 지나야 요청할수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그 전까지는 대항력을 어떻게 지킬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이사한 이후에 바로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이사한 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4일 또는 9월 30일에 이사를 했다면, 그 날짜 이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 만기(10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등)
,대항력은 원래 전입신고 + 점유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로 인해 점유를 잃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는 전입과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보호됩니다
,내용증명 통보는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합니다
문자, 전화 녹음 등도 의사표시의 증거로 쓸 수 있지만,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면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퇴거 의사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10월 30 일 이후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또한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크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종료 전까지 유지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행복주택 입주와 전입 시기를 잘 맞추어 필요하다면 집주인측과 중도 퇴거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검색해보니 전세갱신권으로 재계약시 통보일로부터 3개월 기간이 생긴다고
들었는
따로 내용증명은 보내지않은 상태이고 7월4일에 보낸 문자와 며칠전에 7월4일날 이사간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녹음만 있습니다.
입주일이 7월30~9월30 이여서 계약일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았을때 어떻게 되는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않아 이사일을 최대한 뒤로해서 9월30일로 했을때 전세금을 이사날까지 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 계약종료일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3개월(10월4) or 계약일(10월30) 이 지나야 요청할수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그 전까지는 대항력을 어떻게 지킬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네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시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3개월이 되기전에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가족중 일부 인원을 전입시킨 후 일부 짐을 남겨놓고 본인은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대항력 = 거주 + 전입신고 유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이 되었을 경우 중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후에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등기가 완료가 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이라면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7월4일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셨다면 계약은 10월 4일에 자동종료가 되게 되고, 해당 일자에 다음임차인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시점부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실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며, 그전까지는 전입신고상태를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해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퇴거통보한 날로 3개월 후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7월 4일 통보하셨으면 임대인은 10월 4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되지 않고
9월 30일 전입을 옮기시면 대항력은 상실되며 임차권설정등기는 불가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임대인과 자녀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조기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을 하나씩 드린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적 통보기간인 10월 4일 또는 10월 30일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유지하실 수 있으니 만약 행복주택 당첨으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입신고는 전세집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관련 문자와 전화 녹음 등 증거들을 잘 모아두시고 최대한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시는 부분이 가장 좋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을 연장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조기 퇴거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나간다고 해도 새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