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 퇴실하려고 하는데 중개비 관련 질문입니다
보증금 200 월세 30 1년 계약
제가 기간 반 정도 채우고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중도 퇴실 수수료? 중개비 30만원이 맞나요? 부동산에서 그 정도 나올거라는데
계산기인가 그거 돌려보니까 복비가 12~13만원 수준이던데.. 제가 중간에 나가서 더 비싸고 그런건가요?
만약 부당하다면 뭐라고 얘길 해서 깎을 수 있을까요ㅠ
적당한 가격이라면 그렇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120,000~150,000원 선입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그정도 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중간에 나간다고 더 비싸진 않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 퇴실일 경우 중개수수료를 책임을 지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어 주는 프로세스이고 해당 거래금액과 거래유형에 따라서 요율 상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어떤 기준인지 물어보고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12-13만원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중개수수료 범위로 보입니다.
중도 퇴실을 하신다 하여 중개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은 계약 조건 변동에 따른 중개 수수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이 아닌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가 갑자기 50만원 이런식으로 금액이 변동된다면 그에 따른 수수료가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명확하게 어떻게 30만원이라는 중개수수료가 나오는지 이유를 물어보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 15만원 정도가 법정 중개수수료 한도로 볼 수 있습니다.
30만원은 절대로 중개 수수료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다음 입주자를 구해 놓고 나가는 상황이라면 법정한도인 15만원만 내면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해 다음 세입자 없이(공실상태) 30만원정도의 위약금만 내고 나가는 거면, 나쁘지 않은 금액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면 정확한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판단이 되신다면 해당 중개비가 산출된 내역을 정확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다음 계약으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맞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중개보수가 나올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단, 임대차가 아닌 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발생하는 중개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지며 5천만 원 이상 ~ 1억 미만 보증금 기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보통 보증금이 200만 원이면 12~13만 원 나오는게 맞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 금액으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계산하신 수준이 맞으며 협의에 의해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복비와는 별도로 중도퇴실시에는 계약종료시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후속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의 월세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200 월세 30 1년 계약
제가 기간 반 정도 채우고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중도 퇴실 수수료? 중개비 30만원이 맞나요? 부동산에서 그 정도 나올거라는데
계산기인가 그거 돌려보니까 복비가 12~13만원 수준이던데.. 제가 중간에 나가서 더 비싸고 그런건가요?
만약 부당하다면 뭐라고 얘길 해서 깎을 수 있을까요ㅠ
적당한 가격이라면 그렇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중개보수는 126,5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30만원은 과도한 금액인 만큼 이를 참고하여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시 중개보수는 법적 상한요율(주택가액, 임대료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의 사례라면 통상 10~15만원대가 일반적이고, 30만원은 과한편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높게 청구된다면 법정 요율표를 근거로 제시하며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