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중개사법에는 금액마다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해당 금액 이내 협의로 되어있고보통은 상한에 맞춰 복비를 수령하나, 중개법인은 일부 할인해서 복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되도록 잔금일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시는걸로 합의 보셔서 마무리까지 잘 케어받으신 후본인이 상담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월세를 놓았다 가정하겠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은행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경매 낙찰금액에서 주택에 먼저 돈을 빌려준 은행이 상환받습니다.낙찰가액이 많으면, 은행의 빚을 상환하고도 차액이 있어 세입자까지 갈 수 있지만보통은 경매낙찰금액이 적어 선순위 근저당도 상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으므로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액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보다 더 우선하여일부는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Q.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 (월세 x 100) => 1.28억 x 0.3=> 384,000원[부가세 별도] 입니다.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불합니다.보통은 잔금일 납부하며, 계약일때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4년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8,500만 원 이하 2,800만원 까지 보장됩니다만최우선변제는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 기준날로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