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에게 입금해야 하는 상황, 민사소송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므로 연체금 부담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먼저 소급분 납부한 후,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송이 제기되어 실제 재판이 발생 전 납부하는 경우 소의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나,소가 진행되는 중 납부할 경우 사실상 패소에 해당하는 바, 인지세등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