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정 통보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①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ㆍ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제42조의6 제1항에서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대상 근로자를 지명 통보하도록하고 있으나, 사안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참여인력을 지정 통보했으므로제1항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사용자는 제42조의6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지정통보할 수 있으며,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필수유지협정서(50%)를 따라야할 것이나, 전체 1만명중 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 임의로 특정할 수 없다면 전원인원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경우 통보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여사단인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자연인인 근로자에게도 통지해야할 것인 바, 개별통보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