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무상담
Q. 복리후생 일부 감소에 대해 노사협의회 의결/협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협력68217-33)을 고려해볼때, 제품무료 상품권 이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범주를 변경하는 것은복지시설 운영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바, 노사협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미 채용공고 및 사내게시판에 해당 범주에 내용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바,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