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단축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이 상황에서 A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면, 단축(6h)시간과 상관없이 일수만 적용하여 10일 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1day 2h을 보전하여 60h 10days 사용 후, 20h 만큼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 노동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등 추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가족돌봄휴가 사용당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기준하여 부여하면 족하며통상근로자에 준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Q2.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주의 목요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주중 근로일 모두를 휴가 또는 휴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다만, 기업의 관례에 따라 월 급여액에서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만 제외하는 경우라면해당 휴가일수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