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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하는 권놈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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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전문가
중원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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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 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60시간 미만 이더라도 계속고용 3개월이상인 경우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을 떼고 있었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아닌경우라면 고용산재 가입요구 하시고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해야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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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퇴직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로 인해 실제 근무일이 12월 5일이라면5일전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2.연말보너스는 무관합니다.전혀 불이익 없습니다. 설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처리되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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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이후 1년이내 신청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15이내 사업주가 발급해야하는 바,퇴사와 동시에 바로 요청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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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단축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이 상황에서 A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면, 단축(6h)시간과 상관없이 일수만 적용하여 10일 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1day 2h을 보전하여 60h 10days 사용 후, 20h 만큼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 노동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등 추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가족돌봄휴가 사용당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기준하여 부여하면 족하며통상근로자에 준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Q2.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주의 목요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주중 근로일 모두를 휴가 또는 휴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다만, 기업의 관례에 따라 월 급여액에서 실제 사용한 휴가일수만 제외하는 경우라면해당 휴가일수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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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29 입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근로일, 공휴일, 주휴일등이 모두 포함입니다.격주 근무토용일 사실상 고정연장으로 근로일에 해당한다면해당포함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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