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촉직 퇴직금 및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한 것은 근로자 인정에 불리 할 수 있으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실제 업무내용이 종속관계에서 근로한 게 맞다면,(근로시간 정하고 해당 출근관련 지시사항이 존재하는 경우)근로자에 해당하는 바,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역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근로자성 주장해야합니다.앞서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근속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