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퇴사시점 잔여 연차 사용 거부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퇴사 시점에 잔여 연차도 보장하는 것이 맞겠으나, 정확히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규정과 근로계약의 내용 상 법기준과 동일하게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러한 보장 규정이 있고 다른 직원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겠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하반기작계훈련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작계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되는 훈련이므로, 훈련 시간 중 근무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 불이익 처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오전 8시~오후 8시가 근무시간인 경우 오후 5시부터 훈련을 받을 시 개인의 휴식시간이 매우 부족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5시 이후 훈련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훈련 종료 이후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조정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에 회사 인사팀에 근무시간 조정 등의 배려를 요청해 보시거나 훈련 부대에 훈련 시간을 변경,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접근하면 명확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을 해보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본래 전공이나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를 시킨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시킨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업무 지시는 회사가 인사권에 따라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공, 어려운 업무 정도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약 그러한 지시가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