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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임시회장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직원을 이사회 의결로 복직을 시켰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복직)이 나온 경우, 비록 재심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복직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복직으로 인하여 현재 해당 직책을 받은 부장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이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복직을 이유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하는 것은 징계 조치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그리고 복직 결의를 한 임시회장이 다시 물러나더라도, 원직 복직은 해당 기간과 근로자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시 해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시 부당한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시,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통상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며, 근로자 측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근로자 측에서 작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 전 급여 인상 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6.9일 퇴사를 할 경우 기간을 역산하여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원직복직 후 재징계 시점 언제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으나, 그 사유가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도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만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 지난 시점에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고지를 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청구나 신청에 따라 최대 20일 범위 내 일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20일로 명시하고 있어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습니다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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