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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소속중개사는, 어떤식으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소속 중개사는 공인 중개사 중 독립하여 사무실을 개업한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근로자 신분에 있습니다계약 구조는 사무소마다 다를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기본급 + 인센티브 구조로 되어 있고 본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수수료 중 일정 %를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구조로 계약을 합니다저년차, 수습 중개사라면 기본급 비중이 높고 경력이 높을수록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첫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4대보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이에, 명백히 주휴수당 위반이며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노동청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애초 이에 회신이나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반박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에 대한 서류는 요청을 할 경우 3년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는 업무,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근태내역이 직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규정 자체가 '증명서' 이기 때문에 근태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퇴직관련 고민사항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구조조정 내지 권고사직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정규직이라면 본인의 의사로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전보를 보내거나 발령을 낼 경우에도 부당 전보발령 내지 인사조치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보다 면밀하게 법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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