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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육아휴직 중 연봉협상이 제외된다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아래 남녀고평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에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연봉협상을 낮게 책정할 수는 있겠으나, 연봉협상 자체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퇴사 시,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회사가 4대보험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또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육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상 초임결정 노사가 결정한 기준에 따르지만 사측의 일방적인 초임결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원의 임금 수준은 회사가 인사권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이를 노사 합의로 정하기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이에, 규정상 명시적으로 노사 합의, 결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시 남성 채용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상 성별을 명시하는 것은 아래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단순 박스 작업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라 하더라도 남성만 채용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위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굳이 남성을 표시하기 보다는 신체적 조건과 업무의 강도를 제시하고, 체력에 자신 있는 분 우대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나,기본적으로는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강제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퇴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 시 내부적인 처리 절차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30일 전 통보 등 기간을 둘 수는 있으나, 퇴사를 미루고 근로를 강제하는 성격의 사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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