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에 대한 서류는 요청을 할 경우 3년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이는 업무,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근태내역이 직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규정 자체가 '증명서' 이기 때문에 근태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