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 및 근로자성 인정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하여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로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는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기본급 및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기재하신 내용들을 보면 업무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점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점,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 근무를 할 수 없어 사실상 해당 헬스장에 전속된 점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개인 수업과 pt에 따라 수업료 및 인센티브를 받는 점은 프리랜서로서의 요소에도 해당하여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영역이 다소 중첩되어 있어 보이고 만약 전체 소득 중 수업료 및 인센티브의 비중이 높다면 근로자 보다는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종합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나,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입증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기 설명드린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여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카톡 증빙자료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은 확실히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외에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연장,야간수당, 연차수당도 발생을 하나 이러한 수당들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발생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