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4시간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는 강행 법규로서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 퇴근을 합의 하더라도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은 여전히 발생합니다단, 4시간 당 30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4시간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외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일 경우에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으로부터 유로화로 급여 수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은 급여 지급 방식이나 국적이 아닌, 고용 형태와 계약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이에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한국에 등록된 법인 또는 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촉진 역시도 적용이 됩니다(반면, 외국 회사가 한국에 법인이 없고 외국 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연차촉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연차휴가 촉진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촉진을 완료할 경우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됩니다이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지정을 촉구하여야 합니다그럼에도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촉진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촉진이 완료된 경우 회사는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이와 관련한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