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아체육강사 중도퇴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 근로는 금지되는 것으로, 일이 맞지 않는 등 그만두고 싶다면 원하는 날짜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미리 기간을 두고 퇴사를 말할 경우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 기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민법상 고용계약은 해지 통보 30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30일 이전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성입증자료중 필요한게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신 듯 합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장소 및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휘감독 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이에 출퇴근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면,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나 확인서도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점을 최대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시사항 내용들도 카톡, 문자, 전화, 메일 모두 가능하니 최대한 확보를 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여야 합니다근로자성 입증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지 않다면 스스로 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이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 사유는 사실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라면 이에 따라 퇴사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경영상 해고로 처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게 처리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차후 새로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회사의 의도에 따라 경영상 해고로 처리한다는 증빙(합의서, 문자, 녹취 등)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