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지사 재직자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계속 근로 불가한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인용하신 사회복지사업법상 규정으로는 교통사고 벌금형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법령이 아닌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징계 혹은 해고 여부는 해당 사고의 경위와 고의, 과실의 비율, 당사자의 태도,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