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으로 1년씩 2번을 연장해서 근무 할 경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이에 1년씩 2번을 계약하여 총 2년을 근무한 경우, 추가로 기간제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만약 추가로 기간제 계약 시에는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서 신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조항은 아래와 같이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 출신지, 학력, 재산 등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이에 채용 시 다자녀 가구에 가산점을 주기 위하여 가족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조항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등본, 초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회식은 꼭 참석해야 될지 빠지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식 참석의 경우 법적으로는 당연히 참석 의무가 없겠으나, 아무래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으로서 어느 정도는 참석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어느 정도 참석할지 여부는 회사의 분위기와 회식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2달에 한번정도는 직장인이라면 평균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그리고 참석을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1차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요즘 트랜드인 것 같고, 만약 사적인 이야기나 불편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꼭 당일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할만한 적당한 기회에 정중하게 본인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