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후 재입사 할 경우 금품청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미지급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은 퇴사 이후 곧바로 취업을 한 경우로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조건, 업무 등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으며 임금은 정해진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도 근속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최종 퇴사일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