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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퇴사 사유는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기재하라고 하는지는 불분명하나,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가 맞다면 그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자진 퇴사 등으로 기재 시, 이는 자발적 퇴사의 증빙이 되므로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법적으로 병가는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업무상 질병, 부상인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일이 보장되나,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병이라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병가는 없습니다이에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를 보장하여야 하나, 별도의 유급 병가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면 유급을 주장할 법적 권리는 없으며, 무급 병가 내지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경력직 수습기간 내 퇴사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30일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거로 30일 동안은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원활한 퇴사 및 인수인계를 위해 두는 것일 뿐 당연히 근로를 강제하거나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는 없으며 지키지 않더라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신입때 근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병원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입 때는 근태가 중요한 것은 맞으나, 연차휴가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 병원에 갈 때는 보고 후 다녀오는 것 정도는 통상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니, 상급자에게 상황을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단, 병원이라 하더라도 미리 보고 없이 다녀올 경우에는 무단결근 혹은 무단조퇴 등이 될 수 있으니 꼭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오늘부터 나오는 나라 지원금 총 몇 번 나오나요? 3차까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민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2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1차 지급일은 알고 계신대로 오늘부터 국내 거주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기본 15만원에 소득에 따른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소득 상위 20%는 없으며, 중위(50~80%) 20만원, 하위 50%는 25만원이 지급됩니다2차 지급은 9.22일 예정되어 있으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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