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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모욕죄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다수의 직원을 모아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인의 근태 문제를 언급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비록 실명은 가렸다 하더라도, 특정 부서를 언급하는 등 사실상 대상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관계라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괴롭힘 신고 채널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진정 취지를 살핀 후 회사측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 후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경비초소 유리를 게시물등으로 막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경비초소 유리에 게시물을 붙이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관리규약은 해당 운영 주체가 정하는 내부 규약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 생활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게시물 부착 금지를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이에 관리 규약상 금지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만약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만약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주5일, 40시간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10,030 x 48시간(주휴포함) x 4.34주로 계산했을 때 약 209만원이 최저임금이며 2,039,066원이면 최저임금은 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만근수당이 별도로 있다면 이 역시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만근수당을 주휴수당으로 대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해도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는 준수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1년 근로 종료 3개월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 통지 및 시기 지정(1차 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해당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발생기준일 및 사용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초 계약직으로 입사 후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속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도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최초 계약직 기간인 23.5.15~24.5.14. 까지는 입사 1년차로서 월 1개의 연차(총11개)가 발생을 하고정규직으로 전환된 24.5.16.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1년 동안 사용합니다그리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으며, 25.5.16.자 15개의 연차가 다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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