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만약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만약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주5일, 40시간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10,030 x 48시간(주휴포함) x 4.34주로 계산했을 때 약 209만원이 최저임금이며 2,039,066원이면 최저임금은 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나 만근수당이 별도로 있다면 이 역시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만근수당을 주휴수당으로 대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