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체교섭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제약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체교섭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필수적 교섭사항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 사항들은 교섭 요구 시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의적 교섭사항 :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고용, 인사 등 사용자의 경영권 및 인사권에 관한 사항 (이는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금지적 교섭사항 : 강행법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사항 (이는 교섭 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즉 어떠한 교섭안건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적 의무와 효력이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에 대한 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이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됩니다1,400만원 이하 6%1,400만원~5,000만원 15%5,000만원~8,800만원 24%8,800만원~1억5,000만원 35%1억 5천만원 초과 38%감사합니다.
Q. 중대시민재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이는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대한 피해를 의미하며, 중대한 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부실, 안전점검 및 감독소홀, 결함 등 책임자를 처벌하려는 목적 하 제정된 법률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