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무수당 기본급에 흡수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매 월 20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한다면 연장근로 발생 시 연장근로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기본급에 흡수한다면 기본급을 기초로 하는 상여금이 높아지는 점은 유리한 점이지만, 지급 명목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분리하더라도 기본급 외 기타 수당들이 모두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정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무지 및 4대보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이에 A,B,C 사업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모든 근속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산정 시 임금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4대보험 신고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