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권고사직이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 써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라고 사직서에 쓰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들 불이익 있다고
이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맞고, 자진퇴사 사유를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퇴사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하고
근로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사직은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말라고 하면 퇴사 사유가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개인 사정에 따른 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지 말라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않고 자발적 퇴사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인위적인 감축으로 고용지원금 축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사직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 받고 있다면 인위적인 인원감축이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당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들이 불이익이 있다는 말은, "귀하에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주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업급여 안 주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직서 쓰라, 우리가 알아서 실업급여 받게 해 줄게"라고 한 후, "니가 자진퇴사 한 거니 실업급여 안 됀대~~"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의 요구를 문자 카톡 녹취로 증거 확보하시고,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꼭 쓰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퇴사 사유는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기재하라고 하는지는 불분명하나,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가 맞다면 그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진 퇴사 등으로 기재 시, 이는 자발적 퇴사의 증빙이 되므로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 코드에 따라 결졍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위해서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
회사 사정에 의해 퇴사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불이익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준다고 했을때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직자체를 거부하신다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등의 협의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직서를 한번 작성하면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모쪼록 신중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