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자 퇴사할때 15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년 7월 입사자 입니다.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연차를 사용한 후 회사와 방향이 안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로 연차 사용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 무급 연차 사용한 것에 대해 협박을 하며 7.5일을 돈으로 환급을 해야한다고 했으며, 아차에 물어보고 최대 이틀만 가능하다고 말을 했더니 이상한 논리로 우리 노무사는 다르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결국 이틀 돈으로 환급을 했습니다. 퇴사한다는 직원한테 배려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시며 모든 직원 듣는 자리앞에서 퇴사해~ 사직서낸다매~ 이런식으로 장난을 치는 것도 여러번이였습니다.
자리 배치를 문쪽에 배치를 하거나, 야근을 당연시 한다거나(야근수당 없음), 처음에 들어올 때와 다른 대우로 8월에 그만 두려고 하는데 1년 연차로 생긴 15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작년 7월에 입사한 경우 올해 7월에 퇴사 시 1년 넘게 근무했다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돈으로 환급한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모르나, 연차를 미사용하여 퇴사 등으로 소멸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야근 시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근에 대한 컴퓨터 기록, 사용자 지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5일분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15개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 1년을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려면 만 1년 + 1일을 재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7.1 입사자의 경우 2025.7.1까지 재직하고 2025.7.2 이후 퇴사해야 만 1년 + 1일 재직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위 15일은 확정일수이므로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후 1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 때 1개월 당 1개(총 11개)가 발생을 하며
1년이 충족된 시점에는 15개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
현재 상황은 작년 7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11개의 연차 및 15개의 연차, 총 26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