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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해고예고수당 관련 증거가 될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녹취록이나 통보서가 없었다면, 해당 이야기를 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팀원들의 확인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있고, 다수가 동일한 진술을 할 경우 신빙성은 매우 높에 평가될 수 있습니다이에 해고 통보를 한 시간, 장소, 발언에 대해 진술서 혹은 확인서 양식으로 다수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쉬는시간 제공 관련법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4시간당 30분 이상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에 8시 출근, 18시 퇴근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되며 점심시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이에 점심시간 1시간, 별도 휴게시간 30분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요일 8시간 근무 중 4시간은 근무를 하고 4시간을 반차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반차를 본인 의사대로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본인은 사용을 원치 않음에도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가 다른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예시와 같이 임금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평균임금 산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이에 만약 5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급감한 경우라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알바 겸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기관의 인턴 모집 공고와 복무 규정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다만, 별도로 겸업에 대해 정함이 없거나 한 인턴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주말 아르바이트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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