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 근무 최소 연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행 최저임금법상 주5일(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 입니다여기에 토요일 격주 근무로 월2회, 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10,030원 x 10시간 = 100,300원이 추가됩니다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최소 월 2,196,700원은 되어야 하고 연봉으로 환산 시 약 2,640만원 가량이 최소 연봉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남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이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고,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남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시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