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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주6일 근무 최소 연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행 최저임금법상 주5일(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2,096,270원(주휴수당 포함) 입니다여기에 토요일 격주 근무로 월2회, 5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10,030원 x 10시간 = 100,300원이 추가됩니다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최소 월 2,196,700원은 되어야 하고 연봉으로 환산 시 약 2,640만원 가량이 최소 연봉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에 총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므로, 출산 전은 최대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대입해 보면 출산 예정일이 25.10.20일 인 경우, 이로부터 44일 전인 25.8.8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에 노사위원 외 참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개가 원칙이며 일반 조합원이나 직원도 참관이 가능합니다이에 노사협의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참관을 허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사내 방송 등을 통하여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공개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만약 이직확인서에 이미 퇴사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연락 없이 승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남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이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고,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남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시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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