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와이프가 첫째낳고 퇴사전에 육아휴직을쓰라고하는데 남자가 육아휴직을쓴다고 회사에다말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차이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선별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남성 근로자에게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체가 누구든지 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회사가 무작정 거부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고,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남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시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