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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와이프가 첫째낳고 퇴사전에 육아휴직을쓰라고하는데 남자가 육아휴직을쓴다고 회사에다말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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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차이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선별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남성 근로자에게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체가 누구든지 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회사가 무작정 거부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회사는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고,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남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시 회사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