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 1년차에는 1월 당 1개씩(총 11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또한 3년차 부터는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이에 현재 상황을 계산해보면, 연차 발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21.6.14~22.6.13 , 11개22.6.14~23.6.13 , 15개23.6.14~24.6.13 , 15개24.6.14~25.6.13 , 16개25.6.13~26.6.13 , 16개따라서 현재는 6.13일자 1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며, 내년에는 1개가 추가로 가산되어 17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직원의 불친절, 음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개선사항을 요청하고 합의서 작성 등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그러한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에 해고 시 해고 사유를 정확히 서면으로 담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함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청구 취지를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고, 금액도 주장하는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무단 퇴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무겁게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에 현재 상황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해당 등기를 확인한 후 보다 구체적으로 자문을 구해보시거나 전문가와 법적 대응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