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사수의 행동이 견기기 너무 힘들어 글을 올립니다 법으로 연관짓고 싶진 않지만 해당 사항이 직장내 괴롭힘인지 객관적으로 판단 후 사내 징계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1. 11살 많은 1년 사수랑 의견충돌 후 인사 안받아주기, 다른 동료와 같이 인사하면 동료 쪽에만 고개를 돌려 동료 인사만 받아주기, 투명인간 취급하기 (프린트물 가져다주면 말없이 그냥 받기, 하루종일 말 안걸기, 업무요청 시 말안하고 책상 위에 자료 놓기, 전달해야할 문서 본인 빼고 전달하기기(중요문서는 아님)
2. 이 사건은 의견 충돌 전 발생한 일입니다
직장 동료 (여자) 랑 본인 (여자) 놀고 있는걸 의견구하지 않고 옆에서 구경하는척 몰래 동영상을 찍음 본인과 동료는 찍고 있는걸 몰랐으며 찍는 각도를 배에다가 내려서 몰래 찍으려는 포즈를 취함 그거 옆에 있던 타동료가 발견하고 영상을 확인하자 본인 뒷엉덩이가 적나라하게 보임 즉시 삭제를 요청해서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음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판단할 문제이고 단순 상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를 하고 적절히 조치 및 조사가 미비하다면 노동청에 재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찍는 행위에 대하여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가능합니다만
1번 행위는 단정짓기 어렵고
2번과 같이 당사자 동의없는 무단 촬영은
경우에 따라서 괴롭힘 인정 여지도 있고
징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시하신 두 가지 상황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입니다.
첫째, 인사 무시, 투명인간 취급, 말없이 문서 처리, 일부러 전달 제외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불리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둘째,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특정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찍힌 사실이 있었다면, 이는 성희롱이나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형사적 판단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동료의 증언이 신빙성 있게 확보된다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조사, 증언청취 등)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서 인사팀 또는 직장내 괴롭힘 고충창구에 정식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사수의 행동은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보이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행위'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는데, 전달해야 할 문서를 의도적으로 질문자님만 배제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이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할 지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할 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조사 후에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질문자님의 의견을 참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으나 좀 애매합니다
확정적인 증거물 확보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2는 괴롭힘과 상관없이 타 직원을 무단으로 촬영하는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어디를 어떠한 상황에서 촬영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성폭력 처벌 특별법, 초상권,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황 1.2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특히 2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성추행에도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상기 기재하신 사실들에 대한 증빙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행위2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 신고 및 성추행으로 경찰에도 신고(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황상으로 보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