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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총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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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입증자료중 필요한게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자성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용역계약서고 첫째로,퇴직금지급없음적혀있고

둘째로 퇴직금대신인세티브추가 적혀있어요

셋째로 퇴직금분쟁시 인센티브환수

이게 용역계약서 내용입니다

전 한장소에서 사무실에서2념넘게 하루6시간오전10시부터5시까지평일근무했구요

회사측에서 제공한 스크립트와 고객명단 그리고핸드폰 헤드마이크로 근무 이사,실장,팀장지시감독에 따라업무보았습니다

출퇴근 체크는하는데 시스템이 없습니다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전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교통카드로도 입증이가능하다하는데 전그런게 없습니다

그럼어떡해입증할수있을까요?

급여통장,카톡방 있습니다 카톡으로 출근했다 퇴근했다이런건없고 지시사항정동산 내용있습니다

원천징수에는3.3세금공제한거 있구요 회사명의로 월급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더 필요한게 뭐가있을까요?그리고 지금제가가지고있는것들로도 입증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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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문자, 통화녹음내용, 직장 동료의 진술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카톡, 전화 녹취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했고, 업무상 지시 및 감독을 받았다는 것,

    연차 및 근태에 대해 관리 받은 것, 대체근로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다는 것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카톡대화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시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뭔지는 알고 계신 듯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장소 및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휘감독 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출퇴근 기록이 없는 상황이라면,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나 확인서도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점을 최대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시사항 내용들도 카톡, 문자, 전화, 메일 모두 가능하니 최대한 확보를 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 입증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지 않다면 스스로 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