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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협동적인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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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1년 1개월 간의 '인턴' 근무를 마치고 25년 7월 31일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퇴사 절차 수행을 위한 인사팀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월한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제 퇴사 사유가 '경영상 해고'로 기입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 시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사유 변경이 가능하나, 이는 실업 급여 수급 과정에서 복잡한 소명 절차 및 수급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경영상 해고'로 기입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전까지의 퇴사자들도 '경영상 해고'로 대부분 사유를 합의하고 나간 사례가 대다수라는 사실 또한 전달 받았습니다.

1. 이 경우에 더하여 '대학 복학'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 수급에 무리가 없을까요?

2. '경영상 해고'의 경우 차후 공개 채용(신입)에 지원할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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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 3자가 원칙적으로 알수 없고 재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이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몇십만명은 넘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인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

    실제 수급을 하려면 매월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교에 복학하여 구직활동이 불가하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대학교 복학일정 + 복학시 재직 중 구직활동이 인정되는 범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확인결과 제한이 된다면 실업급여 모두 수급한 이후에 복학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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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학교에 재학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경영상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채용 시 이전 직장의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복학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전 직장의 퇴직 사유는 이직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진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사유는 사실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라면 이에 따라 퇴사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영상 해고로 처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게 처리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차후 새로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회사의 의도에 따라 경영상 해고로 처리한다는 증빙(합의서, 문자, 녹취 등)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 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용이하게 부여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학 복학할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개 채용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이 있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복학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경영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나중에 취업할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