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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월초 입사시 월급날이 매달 25일이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급여 지급 기일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이에 급여일이 25일인 경우, 해당 급여가 전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9월에 지급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보호되는 것이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및 체불 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이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1개월 이내로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법인)에서 지각 시 휴가(시간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더라도 지각이 발생한 경우, 지각자에 대해서는 지각한 시간 만큼 무단 지각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지각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시간을 사용,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제도 위반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사가 사용을 간주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이에 최저임금을 비롯하여 폭행,폭언,괴롭힘 모두 보호 대상이며 이전보다는 근로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열악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사회적으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발전한 만큼 이러한 가슴아픈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약자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단결근 업무복귀명령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 미복귀 시 해고를 준비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무단 결근 발생일이나 업무 복귀 명령을 발송한 날이 아닌,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을 준수하여야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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