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법인)에서 지각 시 휴가(시간차)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더라도 지각이 발생한 경우, 지각자에 대해서는 지각한 시간 만큼 무단 지각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지각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시간을 사용,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제도 위반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사가 사용을 간주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