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미리 밝혔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이미 명확히 밝혔으며, 업무 인수인계 및 매뉴얼 작성 등 근로자로서 의무와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 자료로서 대응하여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무단 결근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본인은 퇴사 시 필요한 절차와 인수인계 등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대응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