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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사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 시 인수인계 기간과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해당 기간 이내에 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조위원장 선거 후 변경사항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조법상 변경사항의 신고는 말그대로 신고된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표자(위원장)이 연임되어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대표자의 성명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감사합니다.
Q.  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워크샵, 연수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연수의 성격은 명백히 근로의 제공 성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연장근로 및 보상휴가에 대해 검토를 해보면 회의 시간을 보면 1,3일 차에는 소정 근로시간(8시간이 맞다면)보다 짧고 회의 이후에는 업무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숙박을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 내지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반대로 회의가 종료되었더라도 통상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소화해야 할 일정이 있다면 연장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 냈는데 회사 양식 아니라고 다시오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회사의 양식만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사직서는 어떠한 양식으로는 근로 계약을 해지(퇴사) 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으면 되며, 이를 이유로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인정됩니다이에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부여된 것이라면 당연히 어떠한 업무도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게시간 및 퇴근시간 이후 환경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점심시간에 정화활동을 지시하는 것은 휴게시간 위반 및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퇴근 이후에 정화활동 지시를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활동을 수행한다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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