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수당 항목에는 법정 수당이 있으며, 법정 수당 외 회사에서 별도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약정 수당이 있습니다여기서 법정 수당에는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수당이 해당하며, 이는 법정 사유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 임의로 소정액수를 포함시킬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정 수당 외에 별도 수당(기타수당, 조정수당, 별도수당 등 명칭은 관계 없습니다) 항목을 신설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