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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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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알바 겸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기관의 인턴 모집 공고와 복무 규정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다만, 별도로 겸업에 대해 정함이 없거나 한 인턴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주말 아르바이트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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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퇴사 통보 할 지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사직을 통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불이익은 만약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그 외 임금, 퇴직금 등에 일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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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이 있고 급여수당이라고 주던데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하겠으나, 기본급 외에 별도의 정기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보통 조정수당, 보전수당 등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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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이 안들어가있으면 폐업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폐업 등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에 계약 및 근무 형식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 근로자로서 근무한 관계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자임을 주장해 볼 수 있고,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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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 52시간 근로시간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최대 52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이에 5,6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으나, 만약 5,6일을 8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54시간이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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