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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휴일에 근무했는데 대신 다른 날에연차 하루 주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이를 휴가로 부여한다면 휴가 역시 1.5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은 되지 않아 1일치 휴가를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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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등에서 일을하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왜적용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형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우 모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로펌에 채용되어 직장인과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 근무하는 변호사(통상 채용 변호사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반면, 로펌에 소속되어 있지만 로펌과 파트너 계약을 하고 자기책임 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매출을 나눠 갖는 구조로 계약한 변호사(통상 파트너 변호사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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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입니다. 계약일 끝나기전에 퇴사통보 받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전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만약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해고는 무효가 되어 근로계약 종료일 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 기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년도 충족되어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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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자가 지속적인 근로자 퇴사의 원인이 될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인신공격, 스케줄 관리 등이 문제가 되어 직원들의 퇴사가 반복된다면 당연히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조사는 해야 하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관리소홀 책임, 매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주의를 하였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정도의 공식적인 경고를 선행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인사위원회 등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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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기업 재직중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되는 날이며, 해당 일자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타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2중취업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수당 발생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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