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등에서 일을하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왜적용제외인가요.
근로기준법이 공무원은 제외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로펌 등에서 일하는 변호사들도 근로기준법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왜 적용이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변호사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변호사에 한하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형로펌 변호사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호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에도 계약의 실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형로펌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우 모든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로펌에 채용되어 직장인과 같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 근무하는 변호사(통상 채용 변호사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로펌에 소속되어 있지만 로펌과 파트너 계약을 하고 자기책임 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매출을 나눠 갖는 구조로 계약한 변호사(통상 파트너 변호사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호사라 하더라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대형로펌에서의 변호사들이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대형로펌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고용 변호사외에 프리랜서식의 파트너 변호사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