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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실업급여 대학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 그리고 '재취업 활동' 요건입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학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대학 재학 예정임을 고지하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재취업 활동 병행 가능 여부 및 인정 기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복학 예정인 대학생이라도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지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정리하면, 해당 직원이 무주택자이고,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전세금 부담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안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할 경우, 이미 의사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특히 육체 노동을 하면서 악화될 경우 산재 발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오히려 안전배려의무 차원에서 복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방안으로는 권고 사직, 무급 휴직, 병가 등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모든 방안을 거부할 경우, 신체적 부담이 없는 업무로 재배치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원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목적 하 시행하는 휴직으로서 휴직 기간 영리활동 등 이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기계발 목적의 자격증 시험 응시 정도는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를 쓰러 병원에 오라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직의 의사와 날짜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직을 명확히 하고자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겠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직 의사가 전달된 이상 반드시 방문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와 별개로 신고 대상이며, 일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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