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안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할 경우, 이미 의사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특히 육체 노동을 하면서 악화될 경우 산재 발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오히려 안전배려의무 차원에서 복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방안으로는 권고 사직, 무급 휴직, 병가 등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모든 방안을 거부할 경우, 신체적 부담이 없는 업무로 재배치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