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휴게시간을 못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이에 근무 장소를 비우지 못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요구되는데 근무 장소의 특성,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비우지 못하는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전 직장에서 경력 증명서 발급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 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즉시 발급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처를 조건으로 발급하지 않는다면 아래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감사합니다.
Q. 고충심의위원회 관련 행정 업무 지원을 인사담당 직원이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위촉하여 지정하여야 하나, 간사는 위원이 아닌 직원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직원이 수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고충심의위원회 역시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하나 그 외 회의에 참석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위원은 아니므로 고충처리에 관한 심의, 의결권은 없이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 수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