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연장근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이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추가 근무가 소정근로를 변경한 것인지,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추가 근무가 소정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사업주와 명확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라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