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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2주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답변서는 보통 언제쯤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를 제출 하였다면, 통상 상대방 측 답변서는 2~3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2주 정도 경과되었다면 곧 전달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너무 늦어지거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2가지 입니다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둘째로 법원에 임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전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며 주로 집단적인 체불인 경우 제기하는 방안입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할시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만근 당 1개(총11개)가 발생을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이에 1년 7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총 26개가 발생을 하며, 이 중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말씀하신 5년차 예시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통보 후 상사가 늦게 보고 해서 생긴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속 상사가 직원 복무관리 등 관한 사용자로서의 인사권을 위임 받은 지위에 있다면, 퇴사는 적법하게 통보한 것이며 보고가 늦어진 사정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이에 상급자에게 사직을 통보한 증빙이 명확히 있다면 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또한 워크샵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해당 워크샵의 취지와 대상 선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퇴사 예정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비용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임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공제하는 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퇴사일 전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감사합니다.
Q.  기존에 정규직인 직원이 1년마다 재계약을 원하면 1년 계약으로 계약서를 써 줘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단위 계약의 목적이 연봉 협상 주기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연봉에 대해서만 임금과 적용기간을 정한 별도의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그게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 기간도 1년 단위로 전환하고 싶은 것이라면 1년 단위 혹은 11개월 등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한 근로자라면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갱신기대권에 따라 종료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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