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통보 후 상사가 늦게 보고 해서 생긴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속 상사가 직원 복무관리 등 관한 사용자로서의 인사권을 위임 받은 지위에 있다면, 퇴사는 적법하게 통보한 것이며 보고가 늦어진 사정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이에 상급자에게 사직을 통보한 증빙이 명확히 있다면 퇴사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또한 워크샵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해당 워크샵의 취지와 대상 선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퇴사 예정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비용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임금이나 연차수당 등에 공제하는 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퇴사일 전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