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1시간인데 휴게시간 기록은 56~59분일 때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태기록을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60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휴게 종료 자체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상 단순히 카드 기록 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그 외에 카드 체크를 하고 곧바로 업무수행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업무의 특성과 통상 근로자들의 패턴, 사업주의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반대로 일찍 체크를 하고 약간의 휴게시간을 초과해서 갖는 사례도 있다면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