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는 휴직이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을 함께 남겨 드립니다)만약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평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