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 식당 홀서빙 (손님 응대, 음식 전달, 간단한 음료 제작 등)은 음식 관련 단순 노무자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해당된다면 단순 노무자는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단순 노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자라고 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계약상 최저임금의 90%를 명백히 고지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2) 수습기간 (3개월)을 알바생에게 구두로 고지, 근로계약서에 작성 하지않음, 수습기간 계약서 미작성 등의 아무런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장의 재량으로 수습 급여를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한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위 답변과 같이 수습기간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3)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한달엔 10%만 삭감 후 9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20%를 삭감하는 일이 단순히 사장 재량으로 가능한 일인가요?최대 10%까지만 삭감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감액하는 것은 재량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징계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사실관계 조사 후 인사위원회(규정된 경우)를 거쳐 징계 수위를 의결합니다해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해고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해당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알지 못하여 답변이 제한적이나,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편취 금액, 고의성, 반복성 등을 모두 참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해고를 권유하고자 한다면 사실관계 조사 및 혐의 특정을 완료한 후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으니 자진 퇴사를 권해보는 정도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