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3년 이상 근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1)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2)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3년차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수급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약 기간 중 자발적 퇴사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