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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같은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두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A는 파견 근로자로 가 부서에서 근무, B는 전일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록 부서는 분리되어 있으나 이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대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B근로자 대비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로 구분하여 채용한 경위, 근무 기간 및 경력의 차이, 업무 지휘체계의 차이 등 다르게 처우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이에 파견법상 차별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 만으로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채용비리 청탁자와 그로 인해 채용된 근무자에 대한 처벌 및 신고에 관한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례는 불법파견 및 위장채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먼저 불법파견의 경우 D근로자가 실제 업무와 무관한 직종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은 파견법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청탁 및 부정채용의 경우 C임원이 퇴직 전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파견법, 채용절차법 위반) 및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사실관계 및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청탁자와 파견사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려오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방통위원장을 임기 중 내려오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이는 직무상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 해임 사유로 두고 있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다만, 국회의 탄핵안을 통한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은 기각하였습니다결국 현 시점에서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당일 일방적인 통보로 무단 퇴근을 한 경우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 퇴근한 시간 만큼은 결근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안타깝지만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후 4대보험 미가입했던거 노동부에 얘기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혹은 각 관할 공단에 신고 및 소급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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