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 시 상급자에게 퇴직원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마다 폭언을 합니다. 퇴직원에 상급자 서명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인사권이 있는 부서나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이에 사직서를 매 상급자를 일일이 대면해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직상급자 및 인사 부서에 제출하더라도 사직 통보의 효력은 충분히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퇴근 후 복귀해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1일 단위로 산정을 하는 것으로, 퇴근 이후에라도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연장근로는 본래 당사자간 합의 하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의 지시가 있어야 하지만, 출근하여 실제 일을 하였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제지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최저시급 계산하려는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현재는 식대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고, 월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일 경우 월 급여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임시대표가 인사권을 행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표자가 공석인 관계로 임시회장 권한대행이 임명되었다면, 해당 회사에서 임시 대표의 권한의 범위를 정한 사규나 직제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임시 회장은 해당 기관의 대표자로서 권한과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도 전반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 내용증명 작성시 금액 및 지급기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체불 임금에 대한 내용증명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이에 체불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산정한 금액이 있다면 그 근거와 함께 지불을 청구하시면 되고, 만약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면 우선 회사측에서 산정한 금액을 근거와 함께 발송을 촉구하시면 됩니다지급 기한에 대해서도 이미 몇일자로 체불된 상태이니,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기한을 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46
47
48
49
5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