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은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두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A는 파견 근로자로 가 부서에서 근무, B는 전일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록 부서는 분리되어 있으나 이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대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B근로자 대비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로 구분하여 채용한 경위, 근무 기간 및 경력의 차이, 업무 지휘체계의 차이 등 다르게 처우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이에 파견법상 차별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 만으로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려오게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방통위원장을 임기 중 내려오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이는 직무상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 해임 사유로 두고 있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다만, 국회의 탄핵안을 통한 방법도 있겠으나 이미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은 기각하였습니다결국 현 시점에서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