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 대우 할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법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가입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일괄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이에, 본래 노동조합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복지제도를 둘 수 있으나,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라면 법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일괄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시급 11000원 지급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인 경우 시급 11,000원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10,03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1일 10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10,030원 x 10시간 + 10,030원 x 50% x 2시간 = 110,330원으로 11만원만 지급할 경우 330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