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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증거) 제출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과 증거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일시, 일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고 조사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일자보다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증인이 부담 등으로 참석을 거부하더라도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증언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폭염속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폭염 속에서 근무 중 열사병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열사병의 경우 업무상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하여 불인정 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산업안전 및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장려금의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두고 있으며, 주휴수당 발생과는 무관합니다이에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총 소득 기준(단독 가구인 경우 2,2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소득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똑똑하신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들 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근무를 사업주가 먼저 제안한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단축시간으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휴게시간도 자유로운 휴식시간으로 보장을 하여야 인정됩니다이에 이미 퇴근 및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및 근무를 한 내용을 증빙으로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연장근로 수당) 진정 및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한 사업주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 체불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체불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체불 금액이 적지 않고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또한 실형은 고의는 물론, 반복, 상습적인 체불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실형이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처벌을 받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은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경찰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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