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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기간의 연속성은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계약종료 및 재고용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담당하는 업무가 그대로이고 실제 기간의 단절이 없거나 매우 짧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도 인정되어 연차,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유지하여 판단합니다이에 연차 역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등 대우 할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법상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가입된 노동조합이라면, 일반적 구속력 확장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일괄 적용됩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이에, 본래 노동조합은 조합원만 대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복지제도를 둘 수 있으나,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라면 법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도 일괄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52시간 준수하면 주7일 근무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주7일을 근무하더라도 반차를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대법원판례 이후 복지포인트의 퇴직연금 산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통상임금성을 확대한 대법원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복지포인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포인트를 신용카드를 통해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두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시급 11000원 지급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인 경우 시급 11,000원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10,03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1일 10시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10,030원 x 10시간 + 10,030원 x 50% x 2시간 = 110,330원으로 11만원만 지급할 경우 330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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