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알바를 2개월 하고 관뒀는데, 첫 달에는 세금만 떼어간 3.3%가 삭감된 월급을 받았으나 이번 달 거의 22% (세금 포함으로 판단됨)정도 삭감된 월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산 오류인 줄 알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여태껏 한 번도 구두로 고지된 바 없고 근로계약서에 그 어디에도 작성되지 않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었다며 이제와서 제 월급에서 20%를 삭감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들은 오래 일해서 자기 (사장의) 재량껏 한 달만 수습기간의 급여를 삭감했다, 고 말씀하시고 저는 두 달만 일해서 이제와서 지난 달 삭감하지도 않은 10%까지 같이 삭감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25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이번 달 최저임금의 88%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이 궁급합니다.
1) 식당 홀서빙 (손님 응대, 음식 전달, 간단한 음료 제작 등)은 음식 관련 단순 노무자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해당된다면 단순 노무자는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을 알바생에게 구두로 고지, 근로계약서에 작성 하지않음, 수습기간 계약서 미작성 등의 아무런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장의 재량으로 수습 급여를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한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
3)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한달엔 10%만 삭감 후 9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20%를 삭감하는 일이 단순히 사장 재량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수습기간 임금삭감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 홀서빙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습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서나 구두고지도 없이 사후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최대 10% 범위 내 감액만 허용되며, 이 또한 계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시 수습기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수습기간을 적용한 것이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법 상 단순노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수습기간 적용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수습을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당초 합의가 없었다면 수습은 효력이 없으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3.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방보조원 정도라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재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수습기간을 계약으로 정해야합니다.
최저임금 90%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도 최대 10%만 감액이 가능하지 20%감액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 식당 서비스원이라면 직업분류상 단순노무자에 해당할 것인 바, 수습기간시 감액이 불가합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감액 불가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의 80%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식당 홀서빙 (손님 응대, 음식 전달, 간단한 음료 제작 등)은 음식 관련 단순 노무자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해당된다면 단순 노무자는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단순 노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자라고 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계약상 최저임금의 90%를 명백히 고지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을 알바생에게 구두로 고지, 근로계약서에 작성 하지않음, 수습기간 계약서 미작성 등의 아무런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장의 재량으로 수습 급여를 월급에서 삭감 후 통보한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
위 답변과 같이 수습기간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한달엔 10%만 삭감 후 9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는데, 20%를 삭감하는 일이 단순히 사장 재량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최대 10%까지만 삭감할 수 있으며, 그 이상 감액하는 것은 재량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최저임금 10%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단순노무 판단 필요없이 신고하면 다 받습니다.
단순노무자는 최저임금 100% 줘야 합니다. 홀서빙이 단순노무자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질문자님은 계약서가 없으므로 굳이 판단할 필요없이 100% 다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