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는 무조건 애기출산하는날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을 중 출산 이후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제한은 없습니다이에 반드시 출산 시점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용 후 5.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 종료, 계속갱신권 인정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만 65세 이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당연 종료 문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 종료의 사유와 평가 절차가 있는지 여부, 다른 계약직의 반복 갱신 관행 여부, 수행 업무의 연속성 등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이 갱신 되리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이에 일단 근로자는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인정 가능성은 단순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보다 상세한 자문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