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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상여금이 있으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역시도 임금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이에 월 고정적인 상여금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는곳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 중 근로의 장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1호에 따라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이에 원칙적으로 장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서로 업무상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아무런 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감사합니다.
Q.  노동관행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관행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더라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확립된 경우 사업주의 의무 등을 인정하는 법리로서,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케이스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민사상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르는 것입니다만약 근로자가 어떠한 지급의무 등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관행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입증책임(증명책임)의 분배' 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하 사업장인데 월차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야간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고상 야간수당 포함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수당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이에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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