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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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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작성 됨
Q.
4.5일제 주48시간 근로가 된다면 탄력근로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만약 주 5일제(40시간)에서 주4.5일제(36시간)으로 변경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그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개정될 것입니다다만, 아직 주4.5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상한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개정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위와 같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부당 대기발령 인정 후 조치시 위법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판정 및 판정서 도달 시기와 임금체불은 전혀 무관합니다이에 대기발령 기간 임금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정산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며, 지연하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입니다다만, 비록 시기가 지났지만 과소지급된 부분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임금체불은 해소된 것으로 지연이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만약 일부 기간만 소급한 것이라면 여전히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 4대보험해지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회사측에 상실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그럼에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각 4대보험 공단측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퇴사 후 익월에 상실 처리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실 신고 여부는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지연 처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보통 퇴직금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이에 근속기간에 따라 쌓이는 것은 맞고, 임금의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기타 수당 등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이에 매월 임금이 다를 수 있겠지만,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평균하여 1개월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8일 전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감급의 제재 여러차례 감급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감급에 대한 제한은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이에 예시 상황의 경우에는 각각의 감급 처분이라면 총 임금 300만원의 10%를 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만약 동일한 임금 지급기에 3건의 감급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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