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해당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록 취업규칙, 사규장 정함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식권대장 안내 및 게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Q1. 식권대장 포인트 지급 규칙을 반드시 공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Q2. 단, 식권대장 포인트가 만약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취지대로 복리후생 성격일 경우 그러한 리스크는 없겠으나 신뢰 훼손, 법적 분쟁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공지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Q3. 이 역시도 위와 같이 식권대장이 임금성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수하거나 공제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복리후생 성격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전액 지급 원칙) 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