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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 신고 상태에서 노동청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가(고용보험)에 대지급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협박하는 맞고소의 경우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면 체불 고소를 취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중에 격려금? 목적으로 상여금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매달 1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이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 수령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에 정기적, 고정적인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 육아휴직 지원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회사에 해당 상여금의 성격과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2년차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1개씩(총11개)가 발생을 하며,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가 일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여 24년 입사에도 불구하고 25년차 연차를 비례 지급, 26년차 부터 15개의 연차를 발생시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다만, 이러한 회계연도 방식은 회사의 편의를 위해 운영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엄연히 법위반 입니다따라서 2년차 부터는 15개를 발생시키는 것이 맞으며 현재 방식은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에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불리한 것이 아닌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계속 무시하고 월 1개씩만 부여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최저 임금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심의는 현재 전원회의를 시작한 부로 9차례 전원회의 및 협상을 거쳐 노동계와 경영계간 입장차를 좁히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150원의 간극이 있는 상황입니다이제 모든 심의는 마친 단계이며 늦어도 8.5일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하므로 결정 단계에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영계에서 최종 제시안은 10,110원으로 최소 이보다는 높게 결정날 것이며, 최종 인상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수준을 고려했을때 그보다는 소폭 높은 2~3%수준으로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기사를 보더라도 곧 최종안 의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고 있어, 이르면 오늘 중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됩니다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사실에 맞게 해야 하므로 만약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에 직접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더라도 회사가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대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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