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충심의위원회 관련 행정 업무 지원을 인사담당 직원이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위촉하여 지정하여야 하나, 간사는 위원이 아닌 직원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직원이 수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고충심의위원회 역시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의결을 하여야 하나 그 외 회의에 참석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위원은 아니므로 고충처리에 관한 심의, 의결권은 없이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 수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