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소정 근로일이 월~금이고 2주 단기 계약일때
첫주는 다 근로하고 둘째주 월화수까지 근로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둘째주도 주휴가 발생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목~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하고 일요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두 번째 일요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 주를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둘째주는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첫 주는 주휴일이 재직기간 내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지만, 둘째 주는 주휴일로 정한 날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을 때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월~금 소정근로일인데 중도 퇴사했다면 둘째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2주차는 주휴일 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 주휴수당만 발생하고 두번째의 주의 경우에는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1주 단위, 즉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2주차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월요일~금요일에 개근하고,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주차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주차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할 것과 더불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2주 단기 계약인 경우, 첫주의 근로일은 모두 만근한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2번째 주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