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속 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에 휴직, 병가, 결근 등이 있어도 재직 중인 이상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회사 규정과 정책상 근속 시 지급을 한다는 조건 외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결근 기간 동이라도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기준이 산재법에 따른 것인지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규정의 보다 구체적 내용과 회사의 방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만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앞선 일반적인 병가는 명백히 회사 자체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니, 산재보험법상 질병/부상은 해당 법령상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이에 산재보험법상 병가는 명확히 산업재해로 판정이 난 경우 승인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두 병가를 나눈 취지와 문언상 맞아 보입니다다만, 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답변이니 정확히는 회사에 방침과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