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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5인이하 사업장인데 월차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야간 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고상 야간수당 포함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수당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이에 야간수당은 법적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편의점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참고로 계약 기간이 없거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 3개월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인 것으로, 20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합의서 작성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합의서에는 사업주(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었다면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합의서에는 지급 받아야 할 금액과 지급 기일을 명시하고, 지급 기일까지 전액 지급이 완료되면 고소 취하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는 무조건 애기출산하는날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을 중 출산 이후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제한은 없습니다이에 반드시 출산 시점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용 후 5.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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