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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무기계약직 근속년수 (명예퇴직 접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명예퇴직 신청 요건을 근속기간 10년 이상으로만 정할 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이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4년 근무 후 기간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근속기간도 모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도 마찬가지로 연속성을 인정하는 점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접수 자체를 막는다면 규정,단체협약 위반 혹은 차별행위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급여구간 정산일이 바뀌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서로 재작성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직원 수가 많거나 일일이 변경 재작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내용으로 공지를 한 후 시스템상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도 변경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가능은 합니다그러나 그러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공지만 하는 것으로는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나 상여금 항목 기재 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여기서 상여금, 성과급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지급 방법, 금액 등을 명시하는 것이 맞으나, 지급 의무를 두지 않고자 하거나 금액을 일정금액으로 하지 않고 성과에 따라 지급하고자 한다면 사규 또는 (월, 분기, 연간 등)성과평가에 따라 지급한다 정도로 명시한 후 세부사항은 사규 등에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업무처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원이 사망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퇴직금은 상속인(배우자,자녀,조부모 순)에게 지급하면 되고,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며 4대보험 상실 신고와는 무관합니다4대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의 퇴사 일자로 상실처리를 하면 되며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상실 처리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그 외 일한 기간 까지의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정산할 금액이 있다면 함께 상속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차량 사용이 필수인 직원에게 주차비 개인부담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주차비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에 주차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규정 상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장에서 비용을 지원 해야 할 의무가 있겠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주차비가 새로 발생하였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두고 임금삭감이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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