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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상실코드 12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 후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상실 코드) 변경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게 처리를 하여야 하며, 비록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정정 요청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변경신청을 하게 될 경우, 공단에서 회사측에 이직사유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내년부터 연금보험료가 오르나요? 오르면 언제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최근 연금개혁을 통해 2026.1.1.부로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이는 현재 9%(근로자, 사용자 각 4.5%)인 보험료율이 26.1.1자. 9.5%(각 4.75%)로 인상되며, 최종적으로는 2033년까지 13%로 인상 계획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각 6.5%부담)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 연봉초과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법정 금액보다 추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지급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내부 형평성상 추가 불입의 명확한 사유와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민사상 계약은 해지사유 발생 시 그 자체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무단 결근 등에 대해 해지 사유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의 경위, 횟수, 반복성, 업무상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지(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각 사안별로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애초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른 매장으로 전환 근무가 가능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절차적으로는 해고의 사유를 담아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이에 해고를 원치 않는다면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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