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민사상 계약은 해지사유 발생 시 그 자체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무단 결근 등에 대해 해지 사유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의 경위, 횟수, 반복성, 업무상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지(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각 사안별로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